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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로인해 취업 시장이 아직도 얼어붙어 있어서 모두들 힘드신 줄 압니다. 원래도 어려운 공기업 취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받으면서 취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취업준비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졸업후 2년이 지나지않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다니던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해야 받을 수 있겠네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자격>



1 신청 자격


1. 만 18~34세


만 34세가 넘더라도 병역 기간을 인정해 줘서최대 5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2.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내


졸업과 중퇴의 기준이 되는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뿐만 아니라 야간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학생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졸업의 기준은 졸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휴학 등은 졸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퇴 기준 또한 제적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인정제는 졸업했을때만 인정이됩니다. 


3. 미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 아니라면 미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이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산출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과 절차>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구직활동 계획서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근거없이 자금을 집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구직활동 계획서는 지원금 합격과 탈락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서류이니 꼭 정성을 다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졸업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자는 개인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구직활동의 인정범위




1. 직접 구직활동


직접 구직활동이란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취업공고에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봤다면 그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 간접 구직활동


간접 구직활동이란 나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거나 훈련하는 경우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업관련 스터디에 참여하거나 서적을 구입한 것도 간접 구직활동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신청하면서 다른 제도에도 참여하고 있다면 함께 신청하여 '동시 참여'가 가능한지 또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지원하여 '순차 참여'가 가능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1. 동시 참여


직업훈련의 경우에만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사한 제도에 참여할 경우 모두 후 순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을


명심하세요~!



2. 순차 참여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자치단체 청년수당은 지원금 프로그램이 끝난 6개월 이후에 순차 참여만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판단 시점



신청서 제출일이 판단 시점이기 때문에 선정 이후에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신청하게 되면 재신청 시점으로 다시 판단하기 때문에 재신청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수령 시 주의사항



지원금 지급 방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 지원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그렇게 지원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출금은 되지 않고 

카드 결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제 시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원금 지급절차


▶예비교육 참석(1회차)


▶예비교육이 후 카드 발급


▶다음 달 1일 카드 1회차 포인트 지급


▶2회차 포인트부터는 구직활동 보고서와


동영상 시청 확인 후 매월 1일에 지급합니다.


※구직활동 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1일부터 보고서 수정이 불가하니 


    20일까지 꼭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다음 달 포인트를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미제출 기준


▶해당 월 20일까지 보고서를 전혀 입력하지 않음


▶같은 단어의 반복, 의미 없는 단어 나열 등은


보고서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1차 미제출 시 다음 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2차 미제출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보고서 부실 기준


▶최소 한 가지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구직활동 관련성 입증 부실


▶목표 또는 세부계획과 무관한 내용 작성


※1차 발생 시에는 경고,


   2차 발생 시에는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3차에는 포인트 지급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