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대주 분리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또는 재테크와 세대주 분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세대주란 무엇인가요?
세대주라고 하면 소득세법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집단의 대표자 혹은 관리자를 말합니다.
세대구성의 범위에는 직계존속,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세대구성원이 학교에 진학거나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세대를 구성하는 필수요건으로 부부가 각각 다른 주소에 살더라도 각자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며 만약 세대주를 분리하기를 원한다면 주소지 이전이 아닌 세대주분리를 해야합니다.
세대주 분리 이유
■ 절세
세대 분리를 하는 목적와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절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의 명의로 된 집에서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살고 있는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집을 매도할 때는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세대 분리를 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만든 다음 매도하면 비과세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분리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
아파트의 열풍이 불면서 청약 조건과 가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 청약이나 가점을 얻으려면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세대주가 기본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그외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주택청약통장 예치금이 충족해야 청약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반 분양시에는 주택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이여야 하고, 예치금 조건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주택 청약 1순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아지기에 가점이 필요한데, 부양가족수를 늘린다던지 세대주 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등 점수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기 전 또는 후에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는 무주택세대, 세대주,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되어야 하기에 세대주 분리를 통해 주택마련저축 공제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주를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대의 뜻은?
보통 세대라고 하면 그 뜻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세대: 혈연관계의 가족이 한집에서 사는 집단을 뜻합니다.
가구: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식구: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가족: 부부를 중심으로한 친족 관계의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식솔: 한집에 딸리 구성원 (식구, 가솔) 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안쓰는 용어 입니다.
호구: 호적상의 집의 식구수를 말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조건이 있나요?
첫번째, 실거주 주소 이전이 된 30대 이상의 자녀의 경우
두번째, 이혼으로 따로 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1세대가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세번째, 30세 미만의 자녀가 최저 생활비 이상 소득이 있어서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경우
네번째, 결혼하여 독립한 경우
이런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면 좋은 점은?
첫번째, 양도소득세 절세
-다주택자가 내야하는 세금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분리를 하는데요,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그을 절세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세대주 분리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번째, 청약 당첨확률 상승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주를 분리하여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청약을 신청하는 편이 당첨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첫번째,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분증,도장,기존세대주 신분증,기존세대주 도장을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합니다.
두번째. 인터넷을 통해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를 통해 민원 신청란에서 주민등록정정신고 신청을 클릭하여 순서대로 신청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대주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대주 분리방법과 세대주를 분리하면 좋은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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